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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경제적으로 어려우시면 자녀로서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하지만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드리는 것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부모님 생활비 증여세는 얼마까지 면제되고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모님 생활비 증여세란?
- 부모님 생활비 증여세란 자녀가 부모님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할 때 발생하는 증여세를 말합니다.
- 부모님에게 생활비, 병원비, 교육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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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생활비 증여세 면제 조건
- 부모님 생활비 증여세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됩니다.
- 피부양자란 민법상 부양의무자에 해당하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란 필요시마다 증여받아 해당 목적으로 직접 사용한 재산을 말합니다.
- 생활비의 명목으로 받은 돈이어도, 이를 예금, 주식, 부동산 등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의 금액은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소득, 재산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부모님 생활비 증여세 면제 한도
- 부모님 생활비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 증여재산공제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면제해 주는 재산의 한도를 말합니다.
- 부모님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 동안 6억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되고,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 동안 성년자녀는 5000만 원, 미성년자녀는 2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됩니다.
- 증여재산공제를 받으려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모님 생활비 증여세 신고 방법
- 부모님 생활비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후 [상속세 및 증여세] 메뉴에서 [증여세 신고]를 선택합니다.
- 증여자와 수증자의 정보, 증여재산의 종류와 가액, 증여재산공제의 적용 여부 등을 입력합니다.
- 증여세 납부액을 확인하고, 납부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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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ometax.go.kr
부모님 생활비 증여세 신고 예시
증여자 | 수증자 | 증여일 | 증여재산 | 증여세 신고 및 납부 기한 |
증여세 과세 여부 |
증여세 납부액 |
자녀 | 부모 | 2024.1.1 | 1000만원 (생활비) | 2024.3.31 | 비과세 | 0원 |
부모 | 자녀 | 2024.2.1 | 3000만원 (교육비) | 2024.4.30 | 비과세 | 0원 |
자녀 | 부모 | 2024.3.1 | 1억원 (주택 취득자금) | 2024.5.31 | 과세 | 1,000만원 |
부모 | 자녀 | 2024.4.1 | 5000만원 (적금) | 2024.6.30 | 과세 | 2,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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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생활비 증여세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증여재산의 목적과 금액, 증여재산공제의 적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혹은 자녀가 부모님께 재산을 증여할 때에는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의무를 확인하고, 적절한 세무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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