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에 현금을 증여할 때 얼마나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과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2024년부터는 혼인과 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오늘은 2024년 현금 증여세율 및 면제한도를 알아보고, 절세 방법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금 증여세율
현금 증여세는 증여자가 증여받는 자에게 현금을 증여할 때 발생합니다. 증여세는 증여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제외하여 계산됩니다. 증여과세표준은 10년간 증여한 총금액으로 계산되며, 증여자에 따라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5천만원 이하 | 10% | 없음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1억원 초과 ~ 2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2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 50% | 4억 6천만원 |
50억원 초과 | 60% | 9억 6천만원 |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1억 5천만 원의 현금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증여과세표준 = 1억 5천만 원 - 5천만 원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 1억 원
- 증여세 산출세액 = (1억 원 X 20%) - 1천만 원 (누진공제) = 1천만 원
- 증여세 = 1천만 원
현금 증여세 면제한도
현금 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4년부터는 혼인과 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되어, 가족 간에 현금 증여를 할 때 더 많은 금액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 면제한도 |
부부 | 6억원 |
직계존속 (부모) | 5천만원 |
직계비속 (자녀) | 성년자: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
혼인.출산 (자녀) | 1억원 |
기타친족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등) | 1천만원 |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직계존속이 자녀에게 자녀의 혼인신고일 전후 4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할 경우, 또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할 경우에 적용됩니다.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전액 공제됩니다. 이 공제는 다른 공제와 중복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2억 원의 현금을 증여하고, 자녀가 혼인신고를 한 경우, 증여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증여과세표준 = 2억 원 - 5천만 원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 1억 원 (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 = 5천만 원
- 증여세 산출세액 = 5천만 원 X 10% = 5백만 원
- 증여세 = 5백만 원
현금 증여세 절세 방법
- 증여재산공제를 최대한 이용한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 다르므로, 공제한도를 확인하고 증여액을 조절한다.
-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한다. 2024년부터 적용되는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1억 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 주므로, 자녀의 결혼이나 출산을 계기로 재산을 증여할 때 이용한다.
- 증여세율이 낮은 시기에 증여한다. 증여세율은 증여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율이 적용되므로, 증여과세표준이 높아지면 증여세율도 높아진다. 따라서, 증여과세표준이 낮은 시기에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절약할 수 있다.
- 증여세 신고 및 납부기한을 준수한다. 증여세는 증여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만약 신고 및 납부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을 잘 확인하고 준수한다.
마치며
현금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금 증여세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증여액, 증여시기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증여세율 및 면제한도를 잘 파악하고 적절한 절세 방법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현금 증여세는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이지만, 가족 간에 재산을 공유하고 계승하는 데에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오늘 포스팅이 현금 증여세에 대해 이해하고 계획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