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는 법인세 세율이 인하되고, 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이 확대되는 등 법인세 관련 세법 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법인의 세무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오늘은 법인세 세율과 주요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세 세율
2024년 법인세 세율은 2023년에 각 구간별로 현행대비 각 1% p씩 인하되어 10%→9%, 20%→19%, 22%→21%, 25%→ 24%로 적용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조합법인의 사업연도 소득의 법인세와 영리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사업연도 소득 ( 과세표준) | 청산소득 (세율) |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2억 이하 | 9% |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2억 초과 200억 이하 | 19% |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 21% |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3,000억 초과 | 24% |
조합법인 20억 이하 | 9% |
조합법인 20억 초과 | 12% |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인이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 또는 법령에서 정하는 주택 (부수토지 포함)과 조합원·입주권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외에 추가로 법인세를 과세합니다.
그 양도소득세는 등기된 주택의 경우 20%, 미등기시 40%가 적용 등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세율 | 비고 |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한 경우 | 20% | 미등기시 40% |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 | 20% | |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한 경우 | 10% | 미등기시 40% |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및 제출서류
법인세의 신고납부기한은 결산월에 따라 다릅니다. 12월 결산법인은 3월 31일, 3월 결산법인은 6월 30일입니다.
법인세 신고 시 구비서류는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등입니다.
2024년 법인 관련 세법개정 주요 내용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강화 (조특법 제104조의 24)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시 세액감면 폭 및 기간을 확대하였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2024년 세액감면은 소득세·법인세 감면 폭은 현행 5년 100% + 2년 50% → 7년 100% + 3년 50% 감면으로 확대되고 감면기간은 7 → 10년으로 늘어납니다.
- 법인세 최저세율 인하에 따른 배당가산율 조정 : 2023년 법인세율 인하에 맞추어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이 11%에서 10%로 조정됩니다. 이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 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 확대 (법인법 제2조)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연결자 법인의 범위가 현행 모법인이 ‘완전지배하는 자법인’에서 ‘90% 이상 지배하는 자법인’으로 확대됩니다.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반기제출 유지 (2년 유예) : 상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2024년 1월 1일부터 매월 제출하도록 지난해 말 개정했으나 소득기반 고용보험 시행 지연에 따라 시행시기 2026년 1월 1일로 2년 유예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현행과 같이 반기별로 제출하게 됩니다.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전자신고 의무화 :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전자신고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전자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간소화 :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제출하는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를 간소화하였습니다. 현행 12종의 부속서류 중 5종을 폐지하고, 7종을 통합하였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2024년 법인세 세율 변화와 주요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4년에는 법인세 세율이 인하되고, 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이 확대되는 등 법인세 관련 세법 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법인의 세무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또한, 법인세 신고납부기한과 제출서류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2024년부터는 법인세 신고시 전자신고를 의무화하고,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를 간소화하였습니다.
법인세는 법인의 경영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세목입니다. 법인세 세법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세무조정과 신고를 정확하고 적절하게 수행하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