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종 근로소득이란 무엇일까요? 갑종 근로소득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이나 급여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소득입니다. 갑종 근로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되는데, 이를 갑종 근로소득 세율이라고 합니다. 갑종 근로소득 세율은 근로소득의 금액과 세율표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4년에는 갑종 근로소득 세율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갑종 근로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갑종 근로소득 세율 변경사항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갑종 근로소득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 구간 | 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8,800만원 초과 ~ 1억5,000만원 이하 | 35% |
1억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3억원 초과 | 40% |
이전에는 근로소득 구간이 6개였으나, 2024년부터는 7개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세율도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2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은 이전에는 6.6%였으나, 2024년부터는 6%로 낮아졌습니다. 반면에, 3억 원 초과의 근로소득은 이전에는 38%였으나, 2024년부터는 40%로 올라갔습니다.
갑종 근로소득 계산방법
- 근로소득에서 공제액을 빼서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공제액에는 기본공제, 부양가족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기부금공제 등이 있습니다.
- 과세표준에 세율표를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세율표는 위에서 설명한 2024년 갑종 근로소득 세율표를 참고하면 됩니다.
-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빼서 결정세액을 구합니다. 세액공제에는 근로소득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 결정세액에서 납부한 세액을 빼서 납부할 세액을 구합니다. 납부한 세액에는 원천징수세액, 분납세액, 환급세액 등이 있습니다.
예시: A 씨는 2024년에 6,000만 원의 근로소득을 받았습니다. A 씨는 부양가족이 없으며, 연금보험료는 720만 원, 의료비는 100만 원, 기부금은 5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A 씨의 갑종 근로소득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 과세표준 = 근로소득 - 공제액 = 6,000만 원 - (150만 원 + 720만 원 + 100만 원 + 50만 원) = 4,980만 원
- 산출세액 = 1,200만 원 x 6% + (4,600만 원 - 1,200만 원) x 15% + (4,980만 원 - 4,600만 원) x 24% = 720만 원 + 510만 원 + 91.2만 원 = 1,321.2만 원
- 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 특별소득공제 + 특별세액공제 = 55만 원 + (720만원 x 40%) + 0 = 55만 원 + 288만 원 + 0 = 343만 원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1,321.2만 원 - 343만 원 = 978.2만 원
- 납부할 세액 = 결정세액 - 납부한 세액 = 978.2만원978.2만 원 - 0 = 978.2만 원 따라서, A 씨는 2024년에 갑종 근로소득으로 978.2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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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종 근로소득 세율은 근로소득의 금액과 세율표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4년에는 갑종 근로소득 세율이 일부 변경되었으므로, 자신의 소득에 맞는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종 근로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은 공제액, 산출세액, 세액공제, 납부한 세액을 차례로 적용하면 됩니다. 갑종 근로소득 세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