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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 취득세 세율과 신고납부기한 알아보기

by 경제를배우자 2024.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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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상속받으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의 가치에 따라 정해지는 세금으로,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합니다. 취득세의 세율은 농지와 농지 외의 부동산으로 구분되며, 주택의 경우에는 1 가구 1 주택 특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상속 취득세 세율과 신고납부기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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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 취득세 과세표준

 

부동산 상속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합니다.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시가표준액은 주택공시가격, 토지공시가격 등으로 공시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10억 원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10억 원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됩니다. 만약 주택공시가격이 8억 원이라면, 8억 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반대로, 주택공시가격이 12억 원이라면, 12억 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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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 취득세 세율

 

부동산 상속 취득세의 세율은 농지와 농지 외의 부동산으로 구분됩니다. 농지의 경우에는 2.3%, 농지 외의 부동산은 2.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농지 외의 부동산에는 주택, 상가, 토지 등이 포함됩니다.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은 취득세의 10%인 지방교육세와 취득세의 2%인 농어촌특별세를 합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농지의 경우에는 취득세 2.3% + 지방교육세 0.23% + 농어촌특별세 0.046% = 2.576%의 세율이, 농지 외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취득세 2.8% + 지방교육세 0.28% + 농어촌특별세 0.056% = 3.13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0억원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취득세 2.8% + 지방교육세 0.28% + 농어촌특별세 0.056% = 3.136%의 세율을 적용하여 3,136만 원의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주택공시가격이 8억원이라면, 8억 원 X 3.136% = 2,508.8만 원의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반대로, 주택공시가격이 12억 원이라면, 12억 원 X 3.136% = 3,763.2만 원의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상속 취득세 특례세율

 

부동산 상속 취득세에는 특례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례세율이란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 상속 취득세의 특례세율은 1 가구 1 주택 특례세율이 있습니다.

 

1 가구 1 주택 특례세율은 상속인을 기준으로 1 가구 무주택 상태에서 1개의 주택을 상속받아 1 가구 1 주택이 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1 가구 1 주택 특례세율은 취득세 0.8% + 지방교육세 0.08% + 농어촌특별세 0.016% = 0.89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10억 원의 주택을 상속받아 1 가구 1 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0.8% + 지방교육세 0.08% + 농어촌특별세 0.016% = 0.896%의 세율을 적용하여 896만 원의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주택공시가격이 8억원이라면, 8억 원 X 0.896% = 716.8만 원의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반대로, 주택공시가격이 12억 원이라면, 12억 원 X 0.896% = 1,075.2만 원의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의 가치에 따라 정해지는 세금으로,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합니다.

 

취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만약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로 연장됩니다. 취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15일에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2024년 1월 31일부터 6개월 이내인 2024년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2024년 1월 31일부터 9개월 이내인 2024년 10월 31일까지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방법

 

부동산 취득세의 신고납부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부동산 취득세 신고서
  • 상속개시일 증명서 (상속인의 주민등록증,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의 주소변경증명서, 상속인의 외국거주증명서 등)
  • 부동산 취득가액 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취득가액, 부동산공시가격증명서, 부동산실거래가증명서 등)
  • 특례세율 적용신청서 (1가구 1 주택 특례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 기타 필요한 서류 (세무서에서 요구하는 경우)

 

부동산 취득세 신고서는 세무서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신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 신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취득한 부동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지분, 취득일, 취득방법, 취득가액, 과세표준, 세율, 세액
  • 특례세율 적용여부, 적용사유, 적용기간, 적용조건
  • 신고인의 서명 또는 날인

부동산 취득세의 납부는 신고서를 제출한 세무서에서 현금, 수표, 카드, 계좌이체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납부를 위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고, 부동산 취득세 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하고, 납부할 세액을 확인하고, 납부방법을 선택하고, 납부완료를 확인하면 됩니다.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부동산 상속 취득세 면제 및 감면

 

부동산 상속 취득세에는 면제 및 감면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제 및 감면이란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할 세액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 면제: 부동산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공익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 감면: 부동산 취득세를 일부 감면받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1 가구 1 주택 특례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공공주택이나 임대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농어촌지역에 있는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재개발지구나 재건축지구에 있는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재해로 인해 손실된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면제 및 감면을 받으려면 신고납부기한 내에 세무서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면제 및 감면의 세부적인 조건과 범위는 세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상속 취득세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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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동산을 상속받은 후에 판매하면 취득세를 다시 납부해야 하나요?
    • A: 아니요. 부동산을 상속받은 후에 판매하면 취득세를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판매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는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 Q: 부동산을 상속받은 후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A: 부동산을 상속받은 후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1.2%를 매월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의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1,000만 원 X 1.2% X 3 = 360만 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Q: 부동산을 상속받은 후에 취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나요?
    • A: 네. 부동산을 상속받은 후에 취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를 하려면 신고납부기한 내에 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분할납부의 횟수는 최대 12회까지 가능하며, 분할납부할 세액은 1회당 1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분할납부를 하면,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 연 6%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 Q: 부동산을 상속받은 후에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A: 네. 부동산을 상속받은 후에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가구 1 주택 특례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취득세를 0.896%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속인이 1 가구 무주택 상태에서 1개의 주택을 상속받아 1 가구 1 주택이 되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1 가구 1 주택 특례세율은 5년간 유효하며, 이 기간 내에 주택을 양도하거나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취소됩니다.
      •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등록증이나 국가유공자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상속받은 부동산은 5년간 양도할 수 없습니다.
      • 공공주택이나 임대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주택이나 임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공주택이나 임대주택은 5년간 양도할 수 없습니다.
      • 농어촌지역에 있는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농어촌지역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농어촌지역에 있는 주택은 5년간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재개발지구나 재건축지구에 있는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재개발지구나 재건축지구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개발지구나 재건축지구에 있는 주택은 5년간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재해로 인해 손실된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취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재해로 인한 손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해로 인해 손실된 부동산은 5년간 양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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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부동산 상속 취득세 세율과 신고납부기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상속 취득세는 상속받은 부동산의 가치와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납부기한 내에 정확하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면제 및 감면의 조건과 범위를 잘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세무서에 신청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상속 취득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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