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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의 기본 개념과 신고 납부 방법 알아보기

by 경제를배우자 2024.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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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증여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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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대상과 납부의무자

 

증여세의 과세대상은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거주자는 국내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고,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로서 그 증여재산에 대해 외국 법령으로 증여세(실질적 유사 조세 포함)가 부과 또는 세액 면제되는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수증자 과세범위 증여세 납부의무자
거주자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 수증자
비거주자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수증자
비거주자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증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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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율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과 증여세비과세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증여재산공제액은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10년 동안 증여해 온 금액을 모두 합산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비과세액은 증여재산 중 일정한 금액 이하의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증여재산공제액 증여세비과세액
배우자 6억원 2천만원
자녀 5천만원 2천만원
미성년자녀 2천만원 2천만원
손자녀 5천만원 2천만원
그 외 친족 1천만원 2천만원

 

증여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까지 누진 구간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1세대 건너뛰는 상속 및 증여에 관해서는 위의 세율에서 30%가 가산되고, 미성년자에게 20억 초과 증여 시에는 40%가 가산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2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증여세의 신고와 납부

 

증여세의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15일에 증여를 받았다면 2024년 3월 31일까지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의 납부기한은 신고기한과 동일하게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증여세의 신고와 납부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신고서 작성 시 증여재산의 종류, 가액, 증여일,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증여세의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거나 늦게 하면 원래 내야 할 세금과 함께 가산세를 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증여세를 줄이거나 면제받는 방법

 

  • 증여재산공제액과 증여세비과세액을 최대한 활용하기 증여재산을 분할하여 증여하기
  • 증여세 공제대상 재산을 증여하기
  • 증여세 감면대상 재산을 증여하기
  • 증여세 납부를 연대하여 하기
  • 증여세 납부를 분할 또는 연기하기
  • 증여세 납부를 융통적으로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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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sn.com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부담하는 세금으로,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신고와 납부 방법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증여세를 줄이거나 면제받기 위해서는 증여재산공제액과 증여세비과세액을 최대한 활용하고, 증여재산을 분할하여 증여하거나, 증여세 공제대상 재산이나 감면대상 재산을 증여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증여세는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이므로, 증여를 하거나 받을 때는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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