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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주택이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차익이 발생해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 양도차익이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비과세 양도차익이란 무엇인지,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비과세 양도차익이란?
비과세 양도차익이란 주택을 양도하고 발생한 차익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소득세에서 과세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비과세 양도차익이 적용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1세대 1 주택 요건: 양도자가 속한 1세대가 1 주택만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1세대란 거주자와 배우자, 그리고 그들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로 구성된 가족을 말합니다.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거나, 취학이나 직장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퇴거한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봅니다.
- 2년 이상 보유 요건: 양도하는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하는 날까지 2년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보유기간은 주택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고가주택 제외 요건: 양도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만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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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확인 방법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비교적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은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로그인 후 [모의계산] 메뉴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양도주택의 기본사항과 취득원인, 양도일자 등을 입력하면 비과세 판정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확인하는 방법을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순서 | 내용 | 설명 |
1 |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2 | [모의계산] 메뉴 선택 | [모의계산] 페이지가 열립니다. |
3 |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확인] 선택 |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를 선택합니다. |
4 | 양도주택 기본사항 입력 | 양도일자, 재개발·재건축 여부, 비거주자 여부, 주택수 등을 입력합니다. |
5 | 양도주택 취득원인 입력 | 일반적인 취득, 상속·증여, 결혼 등의 취득원인을 선택합니다. |
6 | 양도주택 상세사항 입력 | 양도가액, 취득가액, 기타 필요경비 등을 입력합니다. |
7 | 부득이한 사유 입력 |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세대주와 세대원의 사유를 선택합니다. |
8 | 비과세 판정결과 조회 | 비과세 여부와 비과세 금액, 과세대상 양도소득금액 등을 확인합니다. |
비과세 양도차익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
- Q: 2년 미만으로 보유한 주택도 비과세 양도차익이 적용되나요?
- A: 일반적으로는 2년 미만으로 보유한 주택은 비과세 양도차익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과세 양도차익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에는 직장 이동, 질병, 재해, 재개발·재건축, 이혼 등이 포함됩니다.
- Q: 1세대 2주택이라도 비과세 양도차익이 적용되나요?
- A: 1세대 2주택이라도 비과세 양도차익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이나 결혼 등 특수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2 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세대로 보고 비과세 양도차익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속받은 주택이나 결혼으로 인해 소유한 주택은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 Q: 고가주택의 비과세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A: 고가주택의 비과세 양도차익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고가주택 해당자산의 양도차익 = 양도자산 전체의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원) / 양도가액
- 고가주택 해당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자산 전체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가액 - 12억 원) / 양도가액
- 예를 들어, 양도가액이 15억원이고, 취득가액이 8억 원이라면, 양도자산 전체의 양도차익은 7억 원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1억 4천만 원입니다. 이 경우, 고가주택 해당자산의 양도차익은 7억 원 × (15억 원 - 12억 원) / 15억 원 = 1억 4천만 원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1억 4천만 원 × (15억 원 - 12억 원) / 15억 원 = 2천800만 원입니다. 따라서, 과세대상 양도소득금액은 1억 4천만 원 - 2천800만 원 = 1억 1천200만 원이 됩니다.
- Q: 비과세 양도차익이 적용되는 주택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 A: 비과세 양도차익이 적용되는 주택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주택: 건축물의 일부가 아닌 독립된 주택을 말합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부수토지의 면적이 330㎡ 이하이어야 합니다.
- 연립주택: 건축물의 일부로서, 다른 주택과 벽체를 공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연립주택의 경우, 부수토지의 면적이 165㎡ 이하이어야 합니다.
- 아파트: 건축물의 일부로서, 다른 주택과 바닥면과 천장면을 공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부수토지의 면적이 66㎡ 이하이어야 합니다.
- 다세대주택: 건축물의 일부로서, 다른 주택과 벽체와 바닥면과 천 장면을 공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다세대주택의 경우, 부수토지의 면적이 66㎡ 이하이어야 합니다.
- Q: 비과세 양도차익이 적용되는 주택의 취득방법은 무엇인가요?
- A: 비과세 양도차익이 적용되는 주택의 취득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적인 취득: 매매, 교환, 분할, 합병, 현물출자 등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상속·증여: 법정상속, 특별상속, 유증, 증여 등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 상속·증여로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비과세 양도차익이 적용됩니다.
- 결혼: 결혼으로 인해 배우자의 주택을 공동소유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 결혼으로 인해 소유한 주택은 1년 이내에 처분해야 비과세 양도차익이 적용됩니다.
비과세 양도차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비과세 양도차익은 주택을 양도하고 발생한 차익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소득세에서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과세 양도차익이 적용되려면 1세대 1 주택 요건, 2년 이상 보유 요건, 고가주택 제외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비과세 양도차익의 여부와 금액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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