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개인연금 세금, 노후에 얼마나 나올까? (ft. 연금지급기간, 수령나이)

by 경제를배우자 2024. 8. 1.
반응형

노후자금을 준비하기 위해 개인연금을 가입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연금을 받을 때에도 세금이 붙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개인연금 세금은 수령 연령대, 연금지급기간, 연금수령금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늘은 개인연금 세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노후에 얼마나 세금을 내야 하는지 예상해 보겠습니다.

 

개인연금세금,노후에얼마나나올까?(ft.연금지급기간,수령나이)-파란바탕-하얀글씨-썸네일이미지
홈으로 바로가기

 

개인연금 세금의 종류와 세율

 

개인연금 세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연금을 불입할 때 받는 세액공제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연금을 수령할 때 내는 소득세입니다.

 

세액공제

개인연금을 불입할 때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란 소득세를 납부할 때 세금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연금의 경우, 연간 불입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해 줍니다. 세액공제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 소득 급여 5,500만 원,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 (16.5%) :148.5만원 한도
  • 연 소득 급여 5,500만원, 종합소득 4,500만원 초과 (13.2%) :118.8만 원 한도

예를 들어, 연 소득 급여가 5,000만 원이고, 종합소득이 4,000만 원인 경우, 연간 1,000만 원을 개인연금에 불입하면, 1,000만 원의 16.5%인 165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소득세를 165만원 덜 내게 되는 것입니다.

 

소득세

개인연금을 수령할 때에는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소득세는 연금소득으로 분류되며, 연금소득의 세율은 수령 연령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수령 연령대 세율
만 55세 이상~만 70세 미만 5.5%
만 70세 이상~만 80세 미만 4.4%
만 80세 이상 3.3%

 

예를 들어, 만 60세에 개인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면, 매년 받는 연금소득의 5.5%를 소득세로 내야합니다. 만약 연간 1,200만 원을 받는다면, 1,200만 원의 5.5%인 66만 원을 소득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반응형

 

개인연금 세금의 계산 방법

 

연금소득의 범위

연금소득의 범위는 연금수령금액과 연금 외 수령금액으로 구분됩니다. 연금수령금액은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금액이고, 연금 외 수령금액은 연금계좌에서 일시적으로 인출하는 금액입니다.

 

연금외수령금액은 의료목적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으로 과세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기타 소득은 15%의 분리과세를 적용받습니다.

 

연금소득의 과세 방식

연금소득의 과세 방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로 나뉩니다. 종합과세는 연금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이고, 분리과세는 연금소득을 따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종합과세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 연금소득 합계가 연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한 경우
  • 세액공제 및 운용수익을 의료목적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 외 수령한 경우

 

분리과세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 연금소득 합계가 연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 연금소득 합계가 연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선택적으로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는 연금소득에 1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연금소득의 세액 계산

  • 종합과세의 경우: (연금소득 + 다른 소득 - 각종 공제액) X 기본세율 - 누진공제액
  • 분리과세의 경우: 연금소득 X 연금소득세율

예를 들어, 만 60세에 연간 1,200만 원의 개인연금을 수령하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종합과세의 경우: (1,200만 원 + 0 - 630만원) X 6% - 0 = 34.2만원
  • 분리과세의 경우: 1,200만원 X 5.5% = 66만 원

따라서, 이 경우에는 종합과세가 분리과세보다 세액이 적으므로,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인연금 세금 절세 팁

 

연금수령 시점을 늦추기

연금수령 시점을 늦추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금수령 시점이 늦어질수록 연금소득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연금소득세율은 수령 연령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만 55세 이상~만 70세 미만은 5.5%, 만 70세 이상~만 80세 미만은 4.4%, 만 80세 이상은 3.3%입니다. 따라서, 연금수령 시점을 최대한 늦추면, 연금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만 60세에 연간 1,200만 원의 개인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면, 연간 66만원의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만 70세에 연간 1,200만원의 개인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면, 연간 52.8만원의 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즉, 연금수령 시점을 10년 늦추면, 연간 13.2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연금지급기간을 길게 설정하기

연금지급기간을 길게 설정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금지급기간이 길어질수록 연금수령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연금수령금액이 줄어들면, 연금소득세도 줄어들게 됩니다.

 

1억 원의 개인연금을 가입하고, 연금지급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면, 매년 1,200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지급기간을 20년으로 설정하면, 매년 600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0세에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면, 10년 연금지급기간의 경우 연간 66만 원의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20년 연금지급기간의 경우 연간 33만 원의 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즉, 연금지급기간을 10년 늘리면, 연간 33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연금 외 수령금액을 최소화하기

연금 외 수령금액을 최소화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금외수령금액은 의료목적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기타소득은 15%의 분리과세를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연금외수령금액을 줄이면, 기타 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1,200만 원의 개인연금을 받고, 연금외수령금액으로 100만원을 인출하는 경우, 세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연금소득세: 1,200만원 X 5.5% = 66만 원
  • 기타 소득세: 100만 원 X 15% = 15만 원
  • 총 세금: 66만 원 + 15만 원 = 81만 원

하지만, 연금 외 수령금액을 인출하지 않는 경우, 세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연금소득세: 1,200만 원 X 5.5% = 66만 원
  • 기타 소득세: 0
  • 총 세금: 66만 원

즉, 연금 외 수령금액을 인출하지 않으면, 연간 15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 세율에 대해 알아보자!

기타 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과 구분되는 소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상품권, 상여금, 상속, 기부, 복권 당첨금, 책임보험금, 퇴직소득 등이 기타 소득에

economic-studies.tistory.com

 

 

 

2024년 금융소득 세율 변동사항과 세금 계산 방법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금융소득 세율이 공개되었습니다. 금융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퇴직연금소득, 신탁소득 등을 포함하는 개인의 총소득 중 일부입니다. 금융소득 세율은

economic-studies.tistory.com

 

 

마치며

 

개인연금은 노후자금을 준비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개인연금을 받을 때에도 세금을 내야 하는 점을 잊지 마세요. 개인연금 세금은 수령 연령대, 연금지급기간, 연금수령금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늘은 개인연금 세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노후에 얼마나 세금을 내야 하는지 예상해 보았습니다. 또한, 개인연금 세금을 줄이기 위한 팁도 소개해드렸습니다. 개인연금 세금을 절약하려면, 연금수령 시점을 늦추고, 연금지급기간을 길게 설정하고, 연금 외 수령금액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