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과 명예퇴직은 무엇이고,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신가요? 희망퇴직과 명예퇴직은 근로자가 회사와 합의하여 퇴사하는 방식으로, 퇴직의사, 퇴직대상, 퇴직시기, 퇴직보상 등의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희망퇴직과 명예퇴직의 개념과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희망퇴직이란?
희망퇴직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원하는 경우에 회사와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희망퇴직은 보통 회사의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인력감축 등의 이유로 회사가 퇴직을 유도하거나 자발적인 퇴직자를 모집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희망퇴직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일정한 퇴직금이나 위로금 등의 보상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명예퇴직이란?
명예퇴직은 근로자가 정년이 되거나 일정한 근속연수를 충족한 경우에 회사와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명예퇴직은 보통 회사의 인사규정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정해진 조건에 의해 발생합니다. 명예퇴직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나 명예퇴직수당 등의 보상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희망퇴직과 명예퇴직의 비교
희망퇴직과 명예퇴직은 모두 근로자의 사직의사와 회사의 동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분 | 희망퇴직 | 명예퇴직 |
퇴직의사 |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를 원하는 경우 | 근로자가 정년이나 근속연수 등의 조건에 의해 퇴사하는 경우 |
퇴직대상 | 전체 근로자 또는 일부 근로자 | 정년이나 근속연수 등의 조건을 갖춘 근로자 |
퇴직시기 | 회사의 희망퇴직계획에 따라 달라짐 | 회사의 인사규정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정해짐 |
퇴직보상 | 퇴직금, 위로금, 퇴직연금 등 | 퇴직금, 명예퇴직수당, 퇴직연금 등 |
희망퇴직(명예퇴직)에 대한 대응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을 하게 되면, 새로운 진로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을 하기 전에, 퇴직금이나 보상금의 정확한 금액과 지급방법을 확인하고, 퇴직계약서에 명시된 조건들을 잘 이해하고 동의해야 합니다. 퇴직계약서에 불리한 조항이 있거나, 퇴직금이나 보상금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협상을 시도하거나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을 한 후에는, 실업급여나 국민연금 등의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취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희망퇴직을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지만, 회사의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인력감축 등의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퇴직 후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을 한 후에는, 새로운 직업을 찾거나 창업을 하거나 휴식을 취하거나 교육을 받거나 등의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자신의 흥미, 능력, 가치관, 목표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진로를 결정하고, 필요한 준비를 하고,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이준호 N잡러칼럼]희망퇴직 준비전략, 새로운 진로 의 방향을 세우고 성취하라 - 경인매일 -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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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희망퇴직과 명예퇴직은 근로자의 퇴사를 의미하는 용어로, 퇴직의사, 퇴직대상, 퇴직시기, 퇴직보상 등의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을 하게 되면, 새로운 진로를 찾아야 하는데, 이때는 퇴직금이나 보상금, 사회보험 혜택 등의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선정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은 근로자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결정이므로, 신중하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