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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비트코인 ETF, 중국 투자자에게는 불가능한 꿈?

by 경제를배우자 2024.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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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이 이달 중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본토의 투자자들은 규제상의 장벽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홍콩 비트코인 ETF의 의미와 중국 투자자의 한계, 그리고 한국의 입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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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비트코인 ETF란?

 

ETF는 상장지수펀드(Exchange Traded Fund)의 줄임말로, 주식, 채권, 원자재 등 다양한 자산을 포함하는 펀드를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입니다. ETF는 일반적인 펀드보다 수수료가 낮고, 거래가 쉽고, 세금이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ETF는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로,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됩니다. 비트코인 ETF를 통해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직접 구매하거나 보관할 필요 없이, 거래소에서 ETF를 사고팔면서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ETF는 비트코인의 유동성을 높이고, 투자 범위를 확대하고, 가격 안정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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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비트코인 ETF의 의미

 

홍콩은 이달 중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블룸버그통신은 12일 (현지시간) 사안에 밝은 소식통이 “이런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마지막 순간에 변경될 수도 있다”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현물 ETF가 15일 승인될 수 있는 것으로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15일 승인이 나면 18~21일로 예상되는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이뤄지는 것이라 관심이 쏠립니다.

 

홍콩의 비트코인 ETF 승인은 아시아의 암호화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콩은 가상자산 기관들의 허브 자리를 놓고 싱가포르, 두바이와 경쟁하고 있으며, 지난해 6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규제 시스템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홍콩의 비트코인 ETF 승인은 홍콩의 암호화폐 업계의 성장과 신뢰도를 높이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게도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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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투자자의 한계

 

하지만 홍콩의 비트코인 ETF는 중국 본토의 투자자들에게는 불가능한 꿈일 수 있습니다. 중국계 언론인 우 블록체인은 13일 엑스에 공유했다. 그는 다수의 ETF 발행사들로부터 규제상의 제약 때문에 본토 투자자의 구매가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규제 환경은 암호화폐와 관련된 자산에 대해 매우 엄격하며, 선강통 프로그램도 디지털 자산 제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2017년부터 암호화폐 거래와 채굴을 금지하고, 2021년에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불법화했습니다. 중국은 암호화폐가 금융 안정성과 사회 질서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고, 디지털 위안을 통해 국가 주도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투자자들은 홍콩의 비트코인 ETF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없으며, 간접적으로 접근하려고 해도 엄격한 규제와 감시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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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입장

 

홍콩의 비트코인 ETF 승인은 한국의 암호화폐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홍콩의 비트코인 ETF는 한국 투자자들에게도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한국 투자자들은 홍콩의 비트코인 ETF를 통해 비트코인에 간편하고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으며,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에 따른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홍콩의 비트코인 ETF는 한국의 암호화폐 업계에도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한국의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홍콩의 비트코인 ETF와의 연계나 상장을 고려할 수 있으며, 한국의 비트코인 ETF 발행을 위한 준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비트코인 ETF 승인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비트코인 ETF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ETF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비트코인 ETF에 대해 “가상자산은 실물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ETF로 발행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금융감독원은 올해 2월 비트코인 ETF에 대해 “가상자산은 금융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의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비트코인 ETF의 합법성과 규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비트코인 ETF 승인을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태도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ETF를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고, 가상자산의 실물성을 인정하고, 비트코인 ETF의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위한 규제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ETF의 장점과 가능성을 인식하고, 글로벌 트렌드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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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홍콩이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홍콩의 비트코인 ETF는 홍콩의 암호화폐 업계의 성장과 신뢰도를 높이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게도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국 본토의 투자자들은 규제상의 장벽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홍콩의 비트코인 ETF에 대해 긍정적이면서도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비트코인 ETF의 투자 기회와 업계 자극을 활용하려면, 금융당국의 태도 변화와 규제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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