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란 주식이나 지분 등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매도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증권거래세율은 장내외거래,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24년 증권거래세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떤 종목이 유리하고 불리한지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증권거래세율은 0.18%로 인하
2024년 증권거래세율은 현재 0.23%인 증권거래세율이 0.18%로 인하되었습니다. 이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시기가 2025년으로 유예되면서, 증권거래세율도 단계적으로 인하되기로 한 정부의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2025년에는 증권거래세율이 0.15%로 더 내려갈 예정입니다. 증권거래세율의 인하는 주식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조치로, 매도 시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장내외거래,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별 증권거래세율 비교 5
증권거래세율은 장내외거래,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장내거래란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서 주식을 매매하는 것을 말하고, 장외거래란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당사자 간에 직접 주식을 매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는 각각 증권거래소,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종목을 말합니다. 2024년에는 장내외거래,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별 증권거래세율이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 유형 | 증권거래세율 |
장내거래 (코스피) | 0.18% |
장내거래 (코스닥) | 0.18% |
장내거래 (코넥스) | 0.1% |
장외거래 | 0.43% |
표를 보면, 코스피와 코스닥의 증권거래세율이 동일하게 0.18%로 인하되고, 코넥스는 0.1%로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장외거래는 0.43%로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2024년에는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된 종목을 장내거래하는 것이 증권거래세 부담이 가장 적은 방법이 됩니다.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과 조건
증권거래세는 모든 주식이나 지분의 매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과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투자조합 등이 창업기업,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하면서 취득한 주권이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하면서 취득한 주권이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 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창업기획자 또는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등이 코넥스 상장 후 2년 이내의 중소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이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정부 등 국가나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주권이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 이러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면제 조건을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2024년에는 증권거래세율이 인하되고, 장내외거래,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별 세율 차이가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이를 고려하여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과 조건을 알아두고, 적절하게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