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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는 주식회사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으로, 주주들이 회사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의결하거나 의견을 교환하는 장소입니다. 주주총회는 정기주총과 임시주총으로 나뉘며, 정기주총은 매년 결산기에 실시하고, 임시주총은 필요한 때마다 수시로 진행합니다.
오늘은 주주총회의 절차와 결의 및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주총회의 절차
절차 | 설명 |
이사회 소집 | 주주총회 소집을 위해 이사회를 소집하고,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결정합니다. 이사회가 없는 회사는 불필요합니다. |
주주총회 소집통지 |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주주들에게 발송합니다. 정기주총은 주총일 2주 전까지, 임시주총은 주총일 1주 전까지 발송해야 합니다. |
주주총회 개최 | 주주총회의 의장이 주총을 개최하고, 안건을 소개하고, 주주들의 발언과 투표를 진행합니다. |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주총에 참석한 주주 또는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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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의 결의
주주총회의 결의는 보통결의와 특별결의로 구분됩니다. 보통결의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결의사항 | 결의종류 | 비고 |
이사, 감사의 선임 및 보수 결정 | 보통결의 | 일반적으로 정기주총에서 결의합니다. |
재무제표의 승인 | 보통결의 | 정기주총에서 결의합니다. |
이익배당 | 보통결의 | 정기주총에서 결의합니다. |
정관 변경 | 특별결의 | 상호, 목적, 공고방법, 발행할 주식의 총수, 주식매수선택권 등을 변경하려면 정관을 변경해야 합니다. |
회사의 해산 | 특별결의 | 사의 계속이 불가능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결의합니다. |
주주총회에 참여하는 방법
- 직접 참석: 주주총회 참석장을 가지고 주총 장소로 가서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참석장이 없어도 신분증만 있으면 참석이 가능합니다.
- 전자 투표: 주주총회 10일 전 오전 9시부터 주주총회 전일 오후 5시까지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투표시스템 4에서 전자 투표가 가능합니다. 전자 투표는 모든 회사에서 적용되지는 않으므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위임 투표: 주총의결 위임장을 작성하고,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다른 주주나 이사, 감사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장은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
www.ksd.or.kr
주주총회는 주주들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고, 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주주총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회사의 성과와 비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하면, 회사의 가치를 높이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회사의 홈페이지나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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