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이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친 세금의 비율을 말합니다. 원천 세율은 소득의 종류와 세금 납부자의 신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원천 세율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원천징수라는 제도 때문입니다.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받는 자로부터 원천 세율에 따라 세금을 공제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원천징수는 소득세의 정산과 납부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상여, 퇴직금 등
- 사업소득: 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사업수입, 봉사료, 사업료 등
- 기타소득: 이자, 배당, 연금, 복권당첨금, 종교인소득 등
- 퇴직소득: 퇴직금, 이연퇴직소득, 퇴직연금, 사적연금 등
이러한 소득에 대해 원천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의 원천 세율
근로소득의 원천 세율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적용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근로소득의 금액과 세금공제 대상의 수에 따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을 제시한 표입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80%, 100%, 120%의 세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80%는 세금을 적게 내고 연말정산 때 추가로 납부하는 방법이고, 100%는 세금을 적정하게 내고 연말정산 때 별도로 납부하지 않는 방법이고, 120%는 세금을 많이 내고 연말정산 때 환급받는 방법입니다.
월급여액 | 세금공제 대상 수 | 80% 세율 | 100% 세율 | 120% 세율 |
300만원 | 1명 | 13,000원 | 16,000원 | 19,000원 |
2명 | 7,000원 | 9,000원 | 11,000원 | |
500만원 | 1명 | 55,000원 | 69,000원 | 83,000원 |
2명 | 42,000원 | 53,000원 | 64,000원 |
사업소득의 원천 세율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사업수입으로서 원천징수의 의무가 있는 소득입니다. 건설업, 운송업, 광고업, 공연업, 강연료, 저작권료 등이 있습니다.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의 원천 세율은 3.3%입니다.
- 봉사료: 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사업수입 중에서 특별한 기술이나 노력을 요하는 업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소득입니다.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의사, 감독, 작가, 연예인 등이 있습니다. 봉사료의 원천 세율은 5.5%입니다.
- 사업료: 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사업수입 중에서 봉사료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소득입니다. 컨설팅, 조사, 감정, 감사, 검사, 설계, 감독, 관리, 운영, 유지보수, 수리, 개발, 제작, 시공, 설치, 조립, 수입, 수출, 판매, 대여, 임대, 위탁, 대리, 중개, 수수료, 수익, 배당, 이자 등이 있습니다. 사업료의 원천 세율은 20.9%입니다.
사업소득의 원천 세율의 예시
사업소득의 종류 | 지급액 | 원천 세율 | 원천세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 100만원 | 3.3% | 33,000원 |
봉사료 | 100만원 | 5.5% | 55,000원 |
사업료 | 100만원 | 20.9% | 209,000원 |
기타 소득의 원천 세율
- 이자소득: 금융기관이나 법인 등에게 돈을 빌려준 대가로 받는 소득입니다. 예를 들어, 예금, 적금, 채권, 증권, 신탁 등이 있습니다.
- 비영업대금의 이익: 25.5%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기본세율
- 실지 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소득: 45.9%
- 금융실명법에 따른 비실명 소득: 92.7%
- 그 밖의 이자소득: 14.4%
- 배당소득: 주식, 펀드, 신탁 등에 투자한 대가로 받는 소득입니다.
- 출자공제가 적용되는 배당소득: 11%
- 출자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배당소득: 22%
- 실지 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소득: 45.9%
- 금융실명법에 따른 비실명 소득: 92.7%
- 연금소득: 연금계좌, 연금보험, 연금신탁 등에 가입하여 받는 소득입니다.
- 개인연금: 14.4%
- 국민연금: 3.6%
- 공무원연금: 3.6%
- 군인연금: 3.6%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3.6%
- 기타 연금: 14.4%
- 복권당첨금: 복권, 스포츠도박, 경마, 경륜, 경정 등에 당첨되어 받는 소득입니다.
- 5천만 원 이하: 22%
- 5천만 원 초과: 33%
- 종교인소득: 종교단체에서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입니다. 종교인소득의 원천 세율은 4.4%입니다.
기타 소득 원천 세율의 예시
기타소득의 종류 | 지급액 | 원천 세율 | 원천세 |
이자소득 (비영업대금의 이익) | 100만원 | 25.5% | 255,000원 |
배당소득 (출자공제가 적용되는 배당소득) | 100만원 | 11% | 110,000원 |
연금소득 (개인연금) | 100만원 | 14.4% | 144,000원 |
복권당첨금 | 1억원 | 22% (5천만원 이하) + 33% (5천만원 초과) | 2,750만원 |
종교인소득 | 100만원 | 4.4% | 44,000원 |
퇴직소득의 원천 세율
퇴직소득의 원천 세율은 퇴직소득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퇴직금: 근로자가 퇴직할 때 회사로부터 받는 소득입니다. 퇴직금의 원천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적용됩니다. 퇴직소득 간이세액표는 퇴직금의 금액과 근속기간에 따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을 제시한 표입니다.
퇴직소득 간이세액표 예시
퇴직금액 | 근속기간 | 원천 세율 | 원천세 |
1억원 | 1년 미만 | 22% | 2,200만원 |
1년 이상 2년 미만 | 11% | 1,100만원 | |
2년 이상 3년 미만 | 5.5% | 550만원 | |
3년 이상 4년 미만 | 2.75% | 275만원 | |
4년 이상 5년 미만 | 1.65% | 165만원 | |
1억원 5년 이상 | 0.825% | 82.5만원 |
- 이연퇴직소득: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일시에 받지 않고 분할로 받는 소득입니다.
- 이연퇴직소득의 원천 세율은 퇴직금의 원천 세율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이연퇴직소득의 경우에는 퇴직금의 원천 세율을 적용할 때 퇴직금액을 분할받는 횟수로 나누어 적용합니다.
이연퇴직소득 원천 세율의 예시
퇴직금액 | 근속기간 | 분할받는 횟수 | 원천 세율 | 원천세 |
1억원 | 1년 미만 | 10회 | 22% / 10 = 2.2% | 220만원 |
1년 이상 2년 미만 | 11% / 10 = 1.1% | 110만원 | ||
2년 이상 3년 미만 | 5.5% / 10 = 0.55% | 55만원 | ||
3년 이상 4년 미만 | 2.75% / 10 = 0.275% | 27.5만원 | ||
4년 이상 5년 미만 | 1.65% / 10 = 0.165% | 16.5만원 | ||
5년 이상 | 0.825% / 10 = 0.0825% | 8.25만원 |
- 퇴직연금: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일시에 받지 않고 연금으로 받는 소득입니다. 퇴직연금의 원천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연금의 원천 세율은 연금소득의 원천 세율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소득의 원천 세율을 적용할 때 연금금액의 40%를 공제한 후 적용합니다.
퇴직연금 원천 세율의 예시
연금소득의 종류 | 연금금액 | 공제액 | 과세표준 | 원천 세율 | 원천세 |
개인연금 | 100만원 | 40만원 | 60만원 | 14.4% | 86,400원 |
국민연금 | 100만원 | 40만원 | 60만원 | 3.6% | 21,600원 |
공무원연금 | 100만원 | 40만원 | 60만원 | 3.6% | 21,600원 |
군인연금 | 100만원 | 40만원 | 60만원 | 3.6% | 21,600원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 100만원 | 40만원 | 60만원 | 3.6% | 21,600원 |
기타연금 | 100만원 | 40만원 | 60만원 | 14.4% | 86,400원 |
- 사적연금: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일시에 받지 않고 사적연금계좌에 입금하여 받는 소득입니다. 사적연금의 원천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적연금의 원천 세율은 사적연금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사적연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형 IRP: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연금계좌로서, 퇴직금을 일시에 받지 않고 연금으로 받는 경우에만 세금이 감면되는 연금입니다. 개인형 IRP의 원천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형IRP의 원천 세율은 연금금액의 40%를 공제한 후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기본세율은 소득세율과 지방소득세율을 합친 세율로서,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기본세율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형 IRP: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연금계좌로서, 퇴직금을 일시에 받지 않고 연금으로 받는 경우에만 세금이 감면되는 연금입니다. 개인형 IRP의 원천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적연금의 원천 세율은 사적연금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사적연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 기본세율 |
1,200만원 이하 | 6.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6.5%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7.5% |
8,800만원 초과 | 38.5% |
개인형IRP 원천 세율의 예시
연금금액 | 공제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원천세 |
100만원 | 40만원 | 60만원 | 6.6% | 39,600원 |
5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16.5% | 495,000원 |
1,000만원 | 400만원 | 600만원 | 27.5% | 1,650,000원 |
2,000만원 | 800만원 | 1,200만원 | 38.5% | 4,620,000원 |
- 법인형 IRP: 근로자가 소속된 회사가 가입하는 연금계좌로서, 퇴직금을 일시에 받지 않고 연금으로 받는 경우에만 세금이 감면되는 연금입니다. 법인형 IRP의 원천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형IRP의 원천 세율은 연금금액의 40%를 공제한 후 14.4%를 적용합니다.
법인형IRP 원천 세율의 예시
연금금액 | 공제액 | 과세표준 | 원천 세율 | 원천세 |
100만원 | 40만원 | 60만원 | 14.4% | 86,400원 |
5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14.4% | 432,000원 |
1,000만원 | 400만원 | 600만원 | 14.4% | 864,000원 |
2,000만원 | 800만원 | 1,200만원 | 14.4% | 1,728,000원 |
이상으로 원천 세율에 대한 블로그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원천 세율은 소득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자신의 소득에 맞는 원천 세율을 확인하고 세금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