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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무엇이고 왜 해야 하는가?

by 경제를배우자 2023.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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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소득자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직장인이 회사를 다니며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은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소득에 한해 이를 지급하는 자인 원천징수의무자 (=즉 회사)에게 이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매달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데요. 원천징수한 세액이 너무 많지는 않았는지 또는 너무 적지는 않았는지 1년 기준으로 정산을 하게 되는데 이를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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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하는 이유는 세금을 정확하게 납부하기 위해서입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은 근로자의 실제 소득과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사항을 모두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납 또는 부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대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월세 등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데 이러한 사항은 원천징수할 때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통해 이러한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면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고,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세금을 정확하게 납부하고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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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일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구분 내용 기간
자료제공 국세청에서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공  1월 15일부터 
자료제출 근로자가 수정 또는 추가할 자료를 회사에 제출 2월 말까지 
정산실시 회사가 근로자의 소득세를 정산 3월 10일까지 
납부 또는 환급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세액 3월 10일부터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가 1년 동안 발생한 소득 및 지출 내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사업소득
  • 기타소득
  • 의료비
  • 기부금
  • 보험료
  • 월세
  • 교육비
  • 신용카드 등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수집한 것이므로, 근로자가 직접 수정하거나 추가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

  • 부양가족
  • 장애인
  • 공제부인
  • 특별 소득공제
  • 특별 세액공제

이러한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근로자에게 알려줍니다. 추가로 납부할 세액은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자 급여에서 원천징수하고, 환급받을 세액은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연말정산을 잘하기 위한 팁은 무엇인가요?

 

  •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신의 소득 및 지출 내역을 미리 확인하고, 수정하거나 추가할 사항이 있는지 점검하세요.
  •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 기부금, 보험료, 월세, 교육비 등은 영수증이나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잘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 회사에 제출하세요.
  • 부양가족, 장애인, 공제부인, 특별 소득공제, 특별 세액공제 등은 신고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세요.
  •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하고,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이 정확한지 확인하세요.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회사에 문의하세요.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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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세금을 정확하게 납부하고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연말정산을 잘 준비하고 실시하면 세금 부담을 줄이고,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전화상담 ( 1544-9944)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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